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2018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따르면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16.9%로, 전년 동기 11.4%와 비교해 5.5%P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고, 2014년 10월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턴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2019년부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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