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연간 16~17억원 가량

여성정치발전기금이 대부분 직원 급여로

여성인재 육성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원내 정당들은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매달 받는다. 주요 정당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매달 1억4천만원 가량을, 자유한국당은 1억3천만원 가량을 받는다. 1년이면 16~17억원 정도 된다.

목적에 걸맞게 쓰일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오고 있으며, 정당들 역시 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엉터리 집행을 하고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됐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안을 받아들였다. 이를 정치자금법에 명시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용도를 위반한 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마련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강제 장치가 마련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나 정치자금법 상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2004년부터 매달 지급돼온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집행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특히 정당의 여성조직운영 인건비도 여성정치발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각 정당들은 법이 마련된 이후 매년 여성정치발전비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규모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정치발전비로 2017년 하반기에만 8억5998만6857원을, 자유한국당은 8억1213만2640원을 사용했다. 거대 양당은 각각 연간 16~17억원 가량을 받은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녹색당은 양당의 정치발전비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두 정당 모두 당 여성 직원들의 인건비로 여성정치발전비를 상당부분 사용한데다,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사무처의 여성국 당직자 인원을 부풀려 허위보고했다. 2017년 6월에만 여성국당직자 급여로 5640만394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했다. 당시에 여성국 당직자 숫자는 12명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국에 근무한다고 보고했던 당직자 중 일부는 여성국이 아니라 조직국, 공보실, 홍보국 등에 근무 중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여성정치발전비 총 859,986,857원 중 58.98%에 해당하는 507,193,500원을 여성국 당직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매달 여성정치발전비의 99.84%인 1억3천만원 가량을 ‘여성본부 사무처’의 급여로 지출했다. 그러나 ‘여성본부’라는 조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며, 실제로는 시·도당에근무하는 여성당직자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당은 “선관위에 이같은 엉터리 회계보고를 하고,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명백한 보조금 유용이고, 허위보고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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