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남에 따라 형량이 징역 24년에서 32년으로 늘었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됐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으며 공천개입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은 지난 2월 1신 판결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공직자(공무원)에게 훨씬 많은 책임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받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8월 예정된 2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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