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여성신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해야”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 뒷자석에서 4살 어린이 A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A양은 다른 어린이 8명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8명의 어린이들은 차량에서 내렸지만 맨 뒷자석에 있던 A양은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운전자와 어린이집 통학 인솔교사는 A양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A양은 무려 7시간 동안 차량 속에서 방치됐다.

어린이집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부모에게 연락해 A양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아이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통원 차량을 살피다 숨을 거둔 A양을 발견했다. A양의 당시 체온은 37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어린이집은 조사과정에서 A양이 차량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통학 인솔교사, 보육교사와 원장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운전자가 뒷자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제도다. 이 청원에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5만358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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