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소수정당은 여성 후보 많아도 ‘빈손’

의석수 등 배분방식이 문제

여성의 정치 진출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 중에 ‘여성추천보조금’제도가 있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더 많이 공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보조금이 배분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는 현행 정치자금법 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있다. 국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의 배분 방법이다. 보조금 총액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20%만이 정당별 전체 후보자 수 중에서 여성 후보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 중 국회의석 수, 총선 득표수 비율 중심의 배분기준은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이 높았던 정의당, 녹색당 등 원내외 소수정당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도 무색해졌다.

실제로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35억3800만원과 여성추천보조금 23억60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137억6400만원에 여성 2억5000만원과 장애인 추천보조금 6400만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보조금 98억8300만원과 여성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새누리당이 7억4천만원 △민주통합당이 3억8천만원을 받았다. 다른 정당은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적 약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고 소규모 정당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당별 전체후보자 수 중에서 여성비율에 따른 배분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00원으로 책정된 보조금을 200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여성추천보조금 산정 방식은 선거권자 총수에서 100원을 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금액 자체가 미미해 정당에서도 사실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제도로 전락했다. 당이 여성 후보를 한명이라도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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