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사회 첫 진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7만원으로 확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약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원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재의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또한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한다. 지원금액 또한 현행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늘린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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