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6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채팅앱 성매매 단속…인식 개선 캠페인도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

정부는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도 진행됐다.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열린다. 여가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피서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와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 단속하고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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