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일부 언론, ‘숙박예약’은 비서 업무인데도

‘합의된 성관계’ 뉘앙스 담아 보도해” 비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 전 지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집중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 지사 측 증언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단체와 피해자 변호인 측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를 우려하고 이같은 보도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인권운동·법률단체로 구성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도를 넘은 보도, ‘업무’를 다른 찌라시성 시나리오로 둔갑시키는 제목을 게재하는 언론사는 성폭력 사안을 보도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사가 11일 열린 재판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숙박 예약을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증인의 발언을 받아썼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행비서는 숙박업소 예약을 업무로 하고, 이전 비서도, 이후 비서도 하는 업무이며, 많은 정치인과 기업의 비서가 하는 일”이라며 “직장내 피감독자 간음 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 사건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합의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왜 일정과 다르게 굳이 숙박 예약을 지시했는지, 공금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숙박지에서 다른 비서들에게 하지 않았던 위력 행사를 한 바가 있는지 ‘질문’ 해야 한다”며 “또 그 질문이 향할 곳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도 13일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해 “재판 공개결정 이후 증인들의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고 피고인에 유리한 일부 증언만 강조되면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 사안의 쟁점과 어긋난 자극적인 보도가 많아 우려스럽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피해자의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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