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의무’만 예외 

여가부에 이어 권익위도

“‘임신·출산’도 고려해야”

법무부에 법 개정 권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권익위도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 시정을 권고하면서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다’고 이달 초 의결하고 법무부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낭인 발생을 막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로스쿨을 졸업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엔 그만큼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반면 ‘임신·출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월 여가부도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임신·출산한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권에 기반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국가, 사회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임신·출산한 여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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