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여성가족정책포럼 ⓒ이경우 기자
대전 세종 여성가족정책포럼 ⓒ이경우 기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주혜진)는 지난 5일 대전 NGO 지원센터 대교육장에서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 특별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올해 대전시와 함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과 대응 실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발표했다. 

먼저 장다혜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성립 요건, 대응 방식, 직장 내의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변호사는 "50대 이상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관리자급은 유형별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인권윤리위원회의 이주현 교수는 "적절한 처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 고용평등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세  세종시 의원은 고용평등국 신설의 필요성과 근로장에서의 대표자 참석 요청을 말했다. 배영옥 전 대전시 정책특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면 조직문화는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실장 여민회 고용평등상담)은 "노동시장 안에서 위력이란 어떠한 행동이 아닌 말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에 대한 전문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혜진 센터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피해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됐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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