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심 판결은 7월 이내에 나올 전망

상습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받아 구속됐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감독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가 시작돼 결론은 정해져 있다”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금상태로는) 어려워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보석 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씨 측은 공판 준비기일 이래로 계속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행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예술,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 지탄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집중심리를 지난 4일부터 6일, 9일, 11일, 13일, 16일 등 7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는 30일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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