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은 7월 10일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신문>은 이번 1심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실린 ‘[기고]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라는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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