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해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육군 장성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경기도의 한 부대의 A 사단장이 같은 부대 소속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봐야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 3월 부대에서 주관하는 여군인력 간담회에 참석한 B씨를 따로 불러내 서울에서 식사한 뒤 부대로 복귀하다가 차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현재까지 이 사단장이 3명의 여군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군인권센터는 ‘육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만을 수사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앞서 지난 3일 해군 장성이 부하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2개나 드러났다”며 “군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