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고 있는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성상품화 영상 광고. ⓒ유튜브 화면 캡처
최근 늘고 있는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성상품화 영상 광고. ⓒ유튜브 화면 캡처

“성 상품화·인종차별·편견 조장

영상광고 늘었으나 정부는 방치”

본지 보도 이후 “일제점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 상품화·인종차별 온라인 영상 광고를 일삼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본지 보도 이후,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련 온라인 영상 광고 일제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 게재 광고물 전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광고를 했다가는 업체 등록 취소,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본지는 6월 13일 이러한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 광고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누구나 수많은 영상을 볼 수 있고,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에 달하며, 댓글창은 혐오·차별적 표현들로 가득하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비해 수개월째 방치돼 있었다. (관련기사▶ “19살 미녀” “처녀 몸매” 규제 밖 국제결혼 성상품화 심각 http://www.womennews.co.kr/news/142625)

기존에는 여가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담당 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 등에 불법 게시물 업로드 여부 등을 1년에 2회 지도점검하는 게 전부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 인터넷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 업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가부는 주기적 광고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교육을 약속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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