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 통해
상담·무료법률·의료지원 등 연계 가능
A씨는 회식 때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 신고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나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적합한 성폭력 상담소를 안내받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됐다.
B씨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협박과 역고소 위협에 시달려왔다. 신고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C씨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우울증을 겪었다.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기관을 문의했고, 거주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인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으나 신고를 원치 않는 이들도 정부의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 없이도 필요한 지원 제도와 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건수는 1007건(79.3%)이다. 지원 유형별로는 상담지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지원 146건, 법률지원 141건 순이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신고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단 주저 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