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 대책’ 발표

정책 목표 ‘합계출산율’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인식하던 과거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겠다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합계출산율’ 대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 마련에 있어 출산·돌봄 부담은 줄이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성평등한 노동시장 개혁, 성차별적 가족관계 변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담보돼야 할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 대책’이다.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을 중점을 두고 5대 개혁 방향으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오는 10월까지 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과 삶의 질 지수를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고용율 58%→64%, 삶의 질 지수 29위→15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 혜택

위원회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내세웠다. 먼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여성노동자 5만명에게도 출산지원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현재 21~42%에서 5~20%로 내려가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를 검토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현재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양육비 지원 월 13만원서 17만원으로

사실혼부부 난임 시술 건보 적용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일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시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급여 지원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여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편이 받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을 추진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금은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고 지원 아동의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개선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에 친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어머니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처럼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② 성별임금격차·경력단절 해법은 빠진 ‘저출산 대책’ 

http://www.womennews.co.kr/news/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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