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8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8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미투 운동 5개월

정부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하게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대학에는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지난 5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9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사회 구조‧인식 개선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관리자들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린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최고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신고상담창구도 상시 운영하고,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심사위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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