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들이 5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구 30% 여성의무 공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들이 5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구 30% 여성의무 공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행법령과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신설·보완돼왔으나 실제로는 선거 국면에서 이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판명되면서 이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입법부의 법체계 속에서 반복돼왔던 일이기도 하다.

여성 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경선가산점 등 다양한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어떤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로 신설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다룰 예정이다.

<1> 공직선거법 개정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선출직에 출마하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정치권을 강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도 여성 할당과 관련해 다양한 법 규정이 마련돼있다.

그 중 대표적인 법규인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의회 선거에 여성을 30%이상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입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은 3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의 14.5%,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의 18.5%다. 무소속도 있지만 대부분 정당 공천에 의해 출마했기 때문에 정당이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참고로 법에 해당하지 않는 광역단체장선거에는 여성이 8.5%,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는 여성이 4.7%에 불과했다.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권에서 멀어지는 정치 현실에서 정당의 여성의 공천 여부는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법에 명시돼있는데도 정당은 왜 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정당으로서는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이 30% 여성할당을 강제이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거나 후보 등록 무효 등의 벌칙 규정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30% 할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 시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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