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임명 제청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첫 여대 출신 대법관

비법관 출신 대법관도 탄생

‘서울대-50대-남성’ 깨고

‘여성·노동’으로 다양화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왼쪽 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왼쪽 부터)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 변호사와 이동원(55)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4) 법원도서관장 3명이 임명 제청됐다. 이들은 여성·비법관·비서울대로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공식을 깨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 후보가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이들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8월 2일부터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

김선수(연수원 17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검사 경험이 없는 첫 대법관 후보자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헌법과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냈다. 1994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이동원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통법관이다.

2016년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 재직 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어린이를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난민법과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정희(연수원 19기) 후보자는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18부 부장 재직 시절,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한 자녀도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성평등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노 후보자는 “여성 종원의 후손을 종중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습법이 있지만, 변화된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이 된 이후 14년 만에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까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비율은 28.57%(4명)로 올라간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그에 상응하는 인품을 겸비해 많은 이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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