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검경이 이른바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월 28일 유명 여성 유튜버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모델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3년 뒤 유출하고, 촬영 도중 해당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당시 모델이었던 유튜버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사진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5월 17일 유명 여성 유튜버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혀진 채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온라인상 당시 사진이 유포되자,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총 6명이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42)씨와 모집책 최씨, 또다른 노출사진 최초유출자와 대량 유포자, 재유포자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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