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당시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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