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해야”

각종 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모니터링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같은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실태점검 후 부적합 시설에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최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 집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참고사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 집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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