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차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꼭 법관들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관들이 성차별 관련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판단의 논거 제시 안해

고평법상 성차별 여부 판단 회피

‘법조인들이 법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여성학)는 농협과 알리안츠 제일생명의 사내부부 우선퇴직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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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측이 여직원들에게 “너희가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을 ‘강요’가 아닌 ‘권유’라고 판단하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선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조 교수는 “이런 판결이라면 ‘권유’가 아닌 ‘강요’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결론을 내려도 판결문 상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 판결문이 모두 부당 해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논했을 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성차별인가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법원이 법 조항을 매우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나 ‘성차별 여부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성차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법과대학 학생들과 대학원생,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준비했던 학생, 사법연수원의 연수원생, 그리고 법조인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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