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배포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최근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의 특징은 폭행·협박 등 물리력보다 소속 집단 내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다.
여가부는 이러한 상황에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구성됐다.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급 인사, 성과급, 예산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했다.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함께 펴냈다.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 처리 절차와 디지털 성폭력 개념·유형 등을 추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