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펴낸 ‘2018 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펴낸 ‘2018 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배포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28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최근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의 특징은 폭행·협박 등 물리력보다 소속 집단 내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다. 

여가부는 이러한 상황에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구성됐다.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급 인사, 성과급, 예산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했다.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함께 펴냈다.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 처리 절차와 디지털 성폭력 개념·유형 등을 추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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