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경찰에 자치경찰제 실시 등 4가지 과제를 경찰에 줬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경찰에 대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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