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열려

이윤택, 주요 혐의 거듭 부인 “추행? 연기 지도법”

피해자 1인 이날 증인 신문

차주부터 집중심리 이어질 예정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첫 재판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0일 오전 10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5시간 이상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총 8명을 채택했다. 모두 이 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겪은 피해자다. 이날 첫 공판에는 증인 2명이 출석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1명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다고 한다.

이 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도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추행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예술,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반복했던 주장이다.

그간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씨는 배우 선정·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졌고, 이를 악용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이 주로 2013년 성폭력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해 현시점에서 처벌 가능한 사건이 많지 않다고 판단,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을 23차례 성추행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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