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는 7월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영향 등을 국민께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토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과 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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