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8일부터 전화·온라인·우편 등 피해사례 접수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진술대리인 지정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조력인도 신고 가능

여성폭력 전문가로 조사 조력인단 구성

진술 조력·조사 모니터링 등 2차피해 방지

 

너무 늦은 고백이란 없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선옥씨는 지난달 ‘38년 만의 미투(#MeToo)’ 폭로에 나섰다. 김 씨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약 두 달간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석방 전날 성폭행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차명숙 씨는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계엄군과 수사기관, 교도소에서 성고문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정부가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8일 출범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가 공동 발족했다. 공동단장인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과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전화나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여가부·국방부 http://www.mogef.go.kr/msv/main.do 인권위 http://www.nhrc.go.kr/site/program/link/formPeriod?menuid=001001002004001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임한 보호자·조력인 등이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가능하다.

손두진 인권위 조사국 조사총괄과 서기관은 “피해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정도만 확인 후 조사팀으로 인계한다. 신고자가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다. 여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피해 조사·상담에 참여한다. 또 피해자가 노약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니 문답식 조사보다는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출장조사, 진술대리인 지정 조사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등이 결성한 여성단체 ‘오월민주여성회’도 자체적인 5·18 피해 여성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광주여성재단(062-67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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