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자로 봐야 하고, 단체행동 등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학습지 회사 재능교육의 전 교사 유모씨 등 8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능교육은 2010년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농성을 하던 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해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 근로자도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위탁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회사가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사들이 사업자로부터 얻는 소득이 주 소득이고, 사업자가 위탁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이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특수고용직군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 교사는 6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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