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비웨이브(BWAVE) 회원들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2만892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비웨이브(BWAVE) 회원들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2만8926명의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6월 10일 오후 3시, 종각역 보신각에서 14차 시위 열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종각역 보신각에서 열린다. 지난달 24일 헌재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 변론 이후 두 번째 시위다.

익명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임신중단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알리고, 이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총 13차례의 시위를 했다. 비웨이브에 따르면 14차를 맞는 이 날 시위는 약 200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6년 만에 열린 낙태죄 위헌공방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여성들은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즉각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대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지난 29일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를 철회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의견서 철회에 대해 “제출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신중단에 관련된 과학적 사실 증명과 낙태죄 관련 형법 (형법 269조와 270조)의 위헌성을 재조명하고 해당 형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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