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

일기·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확인되면 포상하기로

이 총리 “남녀 같은 기준 적용 시

여성 독립유공자 인정 어려운 점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이 완화된다. 당시 사회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여성이나 학생, 의병 등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기준을 완화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해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신분일 경우,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병의 경우,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 기준을 개선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형·옥고 기간 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하기로 했다. 또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개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당시 여성이 독립운동을 하기에 제약이 많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이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존 기준을 개선해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유공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기본 계획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