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페라루체 헤어틴트, 이고라 플레르
헤어틴트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왼쪽부터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페라루체 헤어틴트, 이고라 플레르 헤어틴트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20개사 제품이다.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부적합한 제품이다.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으로는 넘버쓰리코리아가 수입한 페라루체 헤어틴트, 슈바코리아의 이고라플레르, 한국맨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스킨,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큐준 히또무기 훼잇 워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