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2015년 대법원 판결 근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의원이 지난 3개월 간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수행하며 받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7일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원내대표를 겸직해 활동한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최근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이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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