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과 강연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000여 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 변호사들의 단체로, 그간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목포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법제 개선 활동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