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여성신문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여성신문

5일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과 강연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000여 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 변호사들의 단체로, 그간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목포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법제 개선 활동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조현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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