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공급자·유포자 중심으로 단속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8월까지 사이버성폭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유포자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 소비자도 단속 대상이다.

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과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오는 8월 24일까지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포르노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촬영물은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아동음란물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촬영물은 음란물사이트와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음란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BJ와 유튜버 등 재유포하는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동음란물은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도 막겠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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