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또 다시 ‘카톡방(카카오톡 대화방)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서울대를 비롯해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6명은 단톡방(단체 카톡방)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대화에 참여하는 일대일 카톡방에서 자신의 연인을 비롯해 수많은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외모를 품평했으며 성적 대상화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언어적 성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대일 카톡방에서의 대화는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단체 카톡방’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문제가 되지만 ‘일대일 카톡방’에서 친구끼리 나눈 성희롱은 ‘존중 받아야 할 사생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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