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재산피해, 신체상 피해 이유로    

지난 1년간 476건 변경

여성, 312건으로 65.5% 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피해유형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피해유형 ⓒ행전안전부

지난 1년간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총 476명으로, 이중 312명(65.5%)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09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위원회가 765건을 심의해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피해유형은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로 인한 피해가 157건(50.3%)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145건(46.5%)으로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가 11건(6.7%) 순이었다.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악용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2차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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