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종민 후보 반박 “존재는 찬반 문제가 될 수 없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이 공중파 TV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30일 KBS가 주최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동반자관계를 증명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성애 퀴어축제처럼 동성애 인증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동성애가 인정되면 에이즈와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는 “인권을 저버리는 김문수 후보의 혐오발언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니 ‘올드보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후보는 특히 “에이즈와 동성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됐고 마찬가지로 출산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존재는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은 프랑스 혁명 이후 천부인권으로 누구나 존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후보가 발표한 동반자 관계 인증제는 노인의 동거, 비혼이나 동성 가정, 장애인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제도다. 노인과 동거, 장애인 등의 공동체, 비혼, 동성 가정 등이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7년 적폐로 지목하면서 시장이 되면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도 전면 재검토해 “조례 안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 등 선거방송 토론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TV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회의석 5석 이상 정당이거나 또는 여론조사 지지율 5%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군소정당 후보들은 여론조사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공직선거법 제82조2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에 대해서만 방송토론회 초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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