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서류합격자 비율 4:1로 정해 남성 특혜 합격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다음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함 은행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4:1로 정해 남성을 특혜 합격시키는 성차별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도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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