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승무원들 1·2심 승소 후 대법원서 패소

박근혜 정부 당시 협조사례로 꼽아

KTX 해고 승무원들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판결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KTX 해고 승무원 측은 “양승태가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KTX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원회’는 검찰에 요구한다.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양승태와 사법교란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정 앞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공식 해명과 함께 수습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이던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코레일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이들을 계열사에 고용하고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한 후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5년 11월 승무원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판결을 협조사례로 꼽아 청와대에 설명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조사단은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