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직업훈련에 있어 남녀근로자의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남녀고용평등법)…

우리에겐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금하고 양성평등을 명시한 법조문이 있다. 그러나 1995년 발표된 국제경영연구소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공동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남녀고용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했다.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법원판결 편파적

법·제도정비 불구 여성현실 반영못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관행과 편견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1월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토론회에서 이유정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고용차별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들을 제시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농협과 알리안츠 생명의 사내부부 우선해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최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고용평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법조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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