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순간을 어린이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은 무산 되었다. ⓒ뉴시스·여성신문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순간을 어린이 방청객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개헌안 표결은 무산 되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헌법개정안이 24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가 여야의 합의 실패에 이어 정부 개헌안까지 부결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더불어민주당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철회됐다.

정세균 의장은 투표 직후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으나 국회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로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만들기 바란다. 더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