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의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환노위는 연 소득 2천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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