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매년 11월 20일은 ‘어린이 권리의 날’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는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을 조인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 2월 이를 승인하고 그 해 9월부터 어린이 보호의 모든 법적 장치를 이 협약에 근거해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이 날을 ‘어린이 권리의 날’로 정해 놓았다.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은 피부색과 종교, 출신 국가, 그리고 성(性)에 관계없이 모두 등등한 권리를 지니며 교육과 건강 등을 보장받는 속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어린이들을 전쟁이나 노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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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린이 권리의 날을 즈음하여 최근 보고된 ‘오다스’(ODAS)라 불리는 ‘지방자치 사회활동 관측소’의 아동학대에 대한 한 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되찾은 어린이는 지난 1999년 8만3500명에서 2000년에는 8만3800명으로 증가했다.

오다스는 이러한 개선의 이유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와 취업률 증가를 들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의료보험(CMU) 혜택이 폭넓게 확대되고 ‘배척에 대항한 법’이 적용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다스는 전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1999년 1만8500명에서 2000년은 1만8300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이는 6만5000명에서 6만5500명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오다스 총괄대표인 쟝-루이 쌍쉐는 “부모들의 교육적 결핍과 부부간 소원한 관계가 아이들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자녀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요즘은 부부 간 갈등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있어서 지나친 무시나 심리적인 폭력 등은 줄어들었지만 성추행은 1999년 4800명에서 2000년에는 5500명으로 점점 증가했으며 학교나 교회조차 성추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법적 조처를 목적으로 법정에 전달된 호소가 1998년 59%에서 1999년 57%로 줄어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성추행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 더 늘어

학부모 모임 “아버지들 참여하라” 촉구

샌느-생-드니의 가족과 어린이 대표인 끌로드 로메오는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전화상담원들과 경험있는 사람들, 간호사나 심리학자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요구와 제도적인 리듬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금요일 저녁과 같은 날을 피하고 모임 시간을 주말같은 때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끌로드 로메오는 약 10%의 아버지들만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남성들이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보호는 국가의 정치적인 주제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라시옹/르몽드 2001년 11월 8일자 기사 정리>

정인진-프랑스 통신원 릴3대학 교육학/파리8대학 여성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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