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 티몬 등이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사유로 위메프, 쿠팡, 티몬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 쿠팡이 2100만원, 티몬이 1600만원을 받았다. 소셜커머스 등이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선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줬다. 23건은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한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위메프는 작년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2016년 진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선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떠넘기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직매입한 42개 품목 매입가격 약 2000만원 상당의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이후 계약서를 썼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티몬은 2016년 2부터 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p 인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