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부터 확대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무급타파행동단(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차별타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무급타파행동단(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차별타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 사업장에서는 성별에 따라 임금·승진·정년 기준에 차별을 둘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29일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라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입사원은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은 성별에 따라 임금이나 승진, 정년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외 규정을 두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이 조항들을 적용되지 않도록 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가 적용되는 민간기업 범위도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AA는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중이 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할 경우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제도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39%에 불과하는 등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현재 AA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만 적용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1980개소 중 343개소(17%)만이 AA 대상기업에 포함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과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성불평한 직장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전 사업체로 확대 적용하는 바람직하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체에 여성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중고령층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여성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잇따른 채용 성차별과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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