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위헌이다” 공동행동, 헌재 앞서 기자회견

16개의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일제강점기의 의용형법이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에 따라 존치된 것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생명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제4회 박영숙살림이상 시상식·콘퍼런스

박영숙 살림터는 고 박영숙 선생의 5주기를 맞아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그의 삶을 조명하는 콘퍼런스와 함께 제4회 박영숙살림이상 시상식을 연다. 행사 1부에서는 ‘박영숙을 다시 만나다’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마련된다. 명진숙 YWCA 은학의집 관장이 사회를 맡는다. 김엘리 명지대 객원교수는 ‘그녀의 리더십, 연결하고 움직이다’를,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민주주의를’을,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박영숙과 함께 숲을 이루다’를 주제로 얘기한다. 2부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된다.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가 사회를 맡고, 추모사와 축하공연, 시상 및 박영숙 여성운동기금 수여 등이 이어진다. 이번 수상자는 △조은숙 제주여민회 사무처장(성평등분야)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생명분야) △전세현 피스모모 사무국장(평화분야) 등이다.

“촬영물 비동의 유포도 성폭력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와 김포여성상담센터, 진선미의원실, 정춘숙의원실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성폭력이 있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는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16년 9월 진선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까지 계류 상태에 있었으며, 올해 4월 25일에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에 한사성과 김포여성상담센터는 현재 계류된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 △유포 피해 심각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지 △현재 계류돼있는 성폭력처벌법 14조 발의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업체 HR 협력망 회의를 열었다.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업체 HR 협력망 회의를 열었다.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기업체 회의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업체 HR 협력망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쓰임받는사람들, 태극안경, 유진타올, 바이콕, 다두올, 한국요양원, 미래에이비엠, 기림특허법률사무소, 제릭스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여성들의 취업지원 활성화와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들은 취업의지와 자신감이 떨어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센터에서 취업소양 교육을 진행해 취업의지를 높여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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