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촬영, 어떤 법적 처벌/조치 받을 수 있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한 것과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설령 상대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퍼뜨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일부 범죄유형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벌 종결 시점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장 30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진, 연락처,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 나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갱신해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원장 등 법에서 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고지된다.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불법촬영물에 악의적인 비방을 덧붙여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일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고발될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것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 중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그 성관계 장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경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을 모두 인정하여 처벌한 예도 있다.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을 SNS로 공유한 ‘단순 재유포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얼굴 사진을 무단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사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촬영자가 무단으로 찍은 사진을 영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집안 등 사적인 공간을 은밀하게 촬영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드론 등 이동형 장치로 촬영 시 빛이나 소리, 안내판을 사용해 촬영 중임을 알려야 한다. 적어도 홈페이지 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드론이나 카메라 등으로 공개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혔다면 영상물 열람과 삭제 요구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거나,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영상정보를 삭제·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개정돼 올해 9월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가가 이를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돼 있다.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곧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자문 : 박찬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