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화화 파문을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대해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인 9명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방송사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개그맨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삽입하고,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넣어 비판을 받았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은 어묵을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해왔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작진은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히 몇몇 제작진의 실수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것이라고 의견 진술인들이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위원 전원이 전체회의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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