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여성장애인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7일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중북)장애여성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수성경찰서는 성추행 사실과 무관한 편파적인 수사 진행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 C씨를 무고죄로 구속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이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성추행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초기 대응한 K씨에 대한 징계 △가해자 B씨에 대한 재조사와 강력한 처벌 △경찰은 여성장애인들의 성추행사건을 장애·성인지적 관점으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남편 C씨가 강도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을 1월 22일 지인들에게 1500만원을 강도당했다고 신고한 강도사건을 조사하던 중 강도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다 600만원을 잃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도 지인 중에 한명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 중 남편 C씨가 상습적으로 무고를 일삼는 것으로 밝혀져 C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3일 구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여성·시민단체는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과거행적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남편의 범죄로 유추되는 사실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성추행사실 조차도 무고로 만들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1차 진술 후 남편이 고소한 사건과 본 성추행사건이 무고로 성립, 긴급체포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가 자신에게 성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사건을 무고죄에 포함했다”며 “수성경찰서와 대구지방청은 남편의 범죄사실과 아내의 성추행 피해를 엄격하게 분리 수사해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장애인 A씨(여)는 지난 1월22일 부동산중개업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제과점을 나서는데 가해 B씨가 A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하자 남편 C씨는 아내와 함께 사건을 접수하려 인근 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은 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도 없이 수성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수성경찰서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을 찾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인권운동연대와 대경여연에서는 3월 21일 류영만 수성경찰서장과의 공식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1월 12일 성폭력피해 사실을 수성서에 신고한 30대 여성 E씨에 대해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는 커녕 남자 경찰이 가득한 장소에서 상담을 하려 했으며 “고소하지 말고 잘 이야기해 마무리해라”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소속 경찰관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력 하여 입건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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